하나은행-신보,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협력
하나은행-신보,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협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6.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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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매년 0.4%p씩 3년간 보증료 감면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본사 및 대구시 동구 신보.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본사 및 대구시 동구 신보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하나은행이 30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신규 보증을 받는 수출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30억원 한도로 매년 0.4%p씩 3년간 보증료를 감면한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보증료 지원금 24억원을 신보에 납부한다. 하나은행은 보증서 담보대출 '위드론수출금융II'를 통해 업체당 보증료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보는 기존 수출중소기업에 보증료를 최대 0.3%p까지 우대하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번 보증료 감면을 추가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보증료 부담을 최대 0.7%p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으로 수출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