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준위,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당헌 개정 확정
與 전준위,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당헌 개정 확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6.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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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중도 사퇴해도 최고위원은 정기 전대까지 임기 보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당헌상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 당헌 제25조 2항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돼있었지만, '정기'라는 단어를 삽입해 당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더라도 정기 전당대회까지 임기 2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결정된 개정안은 당무위와 중앙위, 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로써 당권 대권 분리 논란에 따른 최고위원 임기 보장 문제는 일단락됐다. 

전준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위한 룰 개정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부겸 전 의원,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 일부 당권 주자는 '임기 분리' 당헌 개정에 대해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다수는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장철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종의 해석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 분리 선출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전체의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