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야 인터넷 생방송 제한
아동·청소년, 심야 인터넷 생방송 제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6.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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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공개
(이미지=신아일보)
(이미지=신아일보)

앞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에선 아동·청소년의 심야, 장시간 생방송이 제한된다. 또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콘텐츠 제작자는 보호자에게 콘텐츠 제작취지와 성격, 수익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MCN,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 기타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유해한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해 콘텐츠로는 △아동·청소년 학대 또는 오인 가능성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영상물·음악·출판물 등 △사행심 유발 △성별·지역·연령·장애여부·종교·국적·인종 차별 또는 혐오유발 △선정적인 콘텐츠 등이 지목됐다.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콘텐츠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신고,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와 함께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 진행,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