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원, 1회 송달 기준금액 인상
서울동부지법원, 1회 송달 기준금액 인상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0.06.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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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에 따라 7월1일부터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적용대상 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는 1회 송달료가 5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공탁,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는 기준 송달료가 488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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