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에 따라 7월1일부터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적용대상 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는 1회 송달료가 5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공탁,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는 기준 송달료가 4880원으로 인상된다.
newsdp@empas.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인상에 따라 7월1일부터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적용대상 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는 1회 송달료가 5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공탁,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는 기준 송달료가 488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