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스캔들' 첫 법원 판단 나온다
'조국 스캔들' 첫 법원 판단 나온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6.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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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모펀드 의혹' 5촌 조카 1심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친인척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7)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져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약 9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이날 조 씨의 선고 결과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 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정 교수와 조 씨가 공모한 범죄로 지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 씨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재산 허위신고 혐의,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자료 은폐·위조 혐의 등의 배후에 조 씨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