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시, 내달 1일부터 혐한 시위 처벌…日지자체 중 첫 사례 
가와사키시, 내달 1일부터 혐한 시위 처벌…日지자체 중 첫 사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6.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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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금지’ 조례 시행…혐한 시위 개인·단체 560만원 벌금
혐한 시위대와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혐한 시위대와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행동을 처벌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혐한 시위 등을 반복적으로 부추기는 개인·단체에게 50만엔(한화 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벌칙 조항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곳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해당 조례는 혐한 시위처럼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행을 하거나 혐오표현을 반복 또는 반복할 우려가 높을 경우 시장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길거리·공원 등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민족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거나 혐오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간판을 거는 행위, 소책자를 배포하는 행위 등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 명의의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또 시위 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공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일 교포들은 벌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일본 내 특정 민족 혐오발언 처벌을 가능하게 한 첫 사례인 만큼 혐한 시위의 억제 효과가 전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인터넷에 방대하게 떠도는 혐한 콘텐츠로 인해 가와사키 거주자 등이 피해자가 될 경우 시가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와사키시는 올해 4월부터 해당 조례에 근거해 인터넷 관련 사업자에게 차별을 조장하는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고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와사키시의 이번 조례 시행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