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6.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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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담배오인 광고, 사용경험 공유 금지
앞으로 담배 등에 대한 우회적 판촉행위가 금지된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담배 등에 대한 우회적 판촉행위가 금지된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대상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의 제조·판매자다.

앞으론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제1호),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과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해선 안 된다.

이용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