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터넷-TV 해지 쉬워진다
7월부터 인터넷-TV 해지 쉬워진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6.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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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자에 가입신청 시 기존서비스 해지 원스톱 처리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월부터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7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인터넷,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게 골자다. 2004년 이동전화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개선 배경은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이중과금 등 이용자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경우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어 제도개선이 힘들었다. 또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도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다. 

방통위는 제도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 2년여 간 20여회의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