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충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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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노사가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두고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이 회의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회의 안건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금액 문제를 내놨다. 그러나 이를 보는 노사의 관점이 달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경영계는 이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왔다.

최저임금이 몇 년 새 큰 폭으로 올랐고,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생각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지금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할 여건이나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전을 이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선 상황에서는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에 반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논의되지 못한 안은 다음 논의에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또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정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단일 요구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요구안에 당장 동의하기보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겠다고 전한 바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