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코로나19 극복·사회 안전망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코로나19 극복·사회 안전망 강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6.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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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보이스피싱 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내용. (자료=기재부)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내용. (자료=기재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변경 시행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 보이스피싱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는 30개 정부 부처와 관련된 총 153개 제도 및 법규 사항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 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변경 시행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30% 인하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12월10일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 안전 및 질서 강화를 위해서는 강화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 또는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의료 지원도 강화해 독감 백신 접종 지원을 현행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상향하고,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을 어린이 범위를 기존 12세까지에서 13세까지로 확대한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한다.

인증서비스 다양화 관련 내용. (자료=기재부)
인증서비스 다양화 관련 내용. (자료=기재부)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로 다양한 인증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