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눈·유방 초음파, 보험 적용…독감백신 4가 전환
[하반기 달라지는 것] 눈·유방 초음파, 보험 적용…독감백신 4가 전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6.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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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예방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올해 하반기, 눈과 유방 초음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독감백신도 기존 3가에서 4가로 전환된다.(이미지=보건복지부)
올해 하반기, 눈과 유방 초음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독감백신도 기존 3가에서 4가로 전환된다.(이미지=보건복지부)

올해 하반기부턴 눈과 유방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올해 10월 이후엔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백신이 3가에서 4가로 전환되며, 접종 대상도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눈과 유방(흉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됐다.

복지부는 앞서 △2018년 4월 상복부 △2019년 2월 하복부와 비뇨기 △2019년 7월 응급·중환자 △2019년 9월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2020년 2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왔다.

복지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NIP)을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한다.

3가 백신은 인플루엔자를 유발하는 2종의 A형 바이러스와 1종의 B형 바이러스 등 총 3종의 바이러스만 예방할 수 있다. 반면, 4가 백신은 3가 백신에 1종의 B형 바이러스까지 합쳐 총 4종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 등은 4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1381만명에서 1445명으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28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제도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초기 임상시험에서 암 등 중대질환과 희귀·난치질환, 신종감염병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제품화를 지원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