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사모펀드 가입 고객 대상 '사전 해피콜' 강화
신한금투, 사모펀드 가입 고객 대상 '사전 해피콜' 강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6.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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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 표명 시 8영업일 내 손실 없이 취소 가능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신한금융투자가 업계 최초로 사모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전 해피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사전 해피콜은 사모폐쇄형 펀드나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 받고 가입했는지 여부와 적합한 투자자 등급의 상품 가입 여부 등 불완전 판매 요소를 확인 후 상품 운용을 시작한다.

이때 고객이 상품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 손실 없이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 진행됐던 해피콜은 고객이 상품 가입 완료 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정확성과 판매 프로세스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호재 신한금투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이번에 강화된 사전 해피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해피콜 대상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