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30일 통과 예상… ‘반중시위’ 종신형 가능성
홍콩보안법 30일 통과 예상… ‘반중시위’ 종신형 가능성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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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보안법 철회·인권 보호와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행진 하는 홍콩 시위대. (사진=홍콩 AP/연합뉴스)
지난 25일 보안법 철회·인권 보호와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행진 하는 홍콩 시위대. (사진=홍콩 AP/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오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29일 연합뉴스는 전날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말을 빌려 이같이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18일~20일에 홍콩보안법 관련 1차 회의를 진행했고 일주일 만인 28일 2차 회의를 열었다. 2차 회의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오는 30일 종료된다. 일각에서는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헌법과 법률 위원회에서 제출한 홍콩보안법 초안 2차 심의 결과 보고에는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포함한 충분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법안과 관련한 우려를 반영하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상무위원들은 보편적으로 조속히 관련 법률을 제정해 홍콩특별행정구에 공포·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홍콩 법률의 구멍을 메우고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타격해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여기에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금지, 국가 안보 교육 강화,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중국정부의 홍콩 내 국가안보 관련 기관설치 등 내용이 담겨있다.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하게 된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에서는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 본토의 형법에서는 국가전복, 국가분열 등을 주도한 사람에게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번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으로 정해질 수 있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보안법에서 특히 눈여겨 볼 점은 홍콩에서 벌어지는 반중시위에 대한 법 집행이다. 홍콩 정부는 법의 부칙을 근거로 ‘홍콩 독립’ 등을 외치는 시위대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홍콩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해서도 법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홍콩인으로 유일하게 전인대 상무위로 있는 탄야오쭝은 이와 관련 각계 의견 수렴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 최고 형량이 종신형으로 결정되고 반중시위 등 주도자에 대해 이것이 적용된다면 현재진행형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