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보행권 확보·도시미관 개선 효과 도모
서울 마포구는 올해 지역 내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다 쾌적한 마포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을 조성해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들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4월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마련을 통해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구는 이번 기금 마련을 통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새로운 영업을 위한 부동산 임차료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전업을 위한 교육지원비,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의 지원은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내 거리가게 운영자 중 본인(운영자)과 배우자의 총 자산액이 3억 미만인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경우 세대당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기간 내 일시 상환이 가능하고, 교육지원비의 경우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교육받은 경우 세대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개보수비는 운영자 50% 부담을 전제로 세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이번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거리가게 운영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살기 좋은 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운영자들과 구민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마련이 거리가게 운영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효과 뿐 아니라 거리 및 거리가게의 정비로도 이어져 구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