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0.06.28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계 전환은 위험도 종합 평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한다. 신규확진자 기준으로 50명부터 단계적으로 나누고 단계 전환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실행방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3개 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상황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1단계에 해당하며 정부는 각 단계 구분을 여러 지표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위험도 평가 지표는 △일일 확진자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이다.

단계 전환시 일일 확진자수는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또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은 1단계가 5% 미만, 급격한 증가가 발생할 시 3단계로 전환된다.

단계 구분은 참고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이뤄진다.

아울러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준수시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이 같은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종범 기자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