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흔들면 ‘종신형’…다음달 홍콩보안법 시행
성조기 흔들면 ‘종신형’…다음달 홍콩보안법 시행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6.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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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궈첸 “민주적 국가들도 국가안보 범죄에 종신형”규정
텐페이룽 “송환법 반대 시위 ‘소급 적용’될 가능성” 제기
지난해 홍콩 도심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현장. (사진=EPA/연합뉴스)
지난해 홍콩 도심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현장. (사진=EPA/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제정을 추진 중인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홍콩보안법관련 논의를 하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전인대 가운데 유일한 홍콩인인 탄야오쭝 위원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급 적용이 없다면 홍콩보안법의 억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은 “미국 등 이른바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최고 ‘종신형’ 또는 ‘사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홍콩보안법 최고 형량은 ‘종신형’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톈페이룽 중국 베이항대 교수(홍콩문제 전문가)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홍콩보안법이 시위 참여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