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법이 정한 절차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
靑 "공수처, 법이 정한 절차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6.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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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강행수순' 주장에 "절차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과 관련,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강 대변인이 26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 시간을 못 박고 공수처를 재촉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공수처 출범시한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못 박혀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보면, 7월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법 부칙의 내용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법이 공포된 날은 지난 1월14일"이라며 "그래서 (시행일이) 7월15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공수처 강행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강행을 하느냐.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는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역설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할 것도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절차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