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산업기밀을 인터넷에 유출한 A씨(32)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초 인천 서구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매출이익과 고객정보, 원가자료 등이 담긴 회사기밀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사 이동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출된 회사기밀은 7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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