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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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사진=연합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오는 29일부터 전국 시행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1분 간격, 2장 이상)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인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정부는 한 달간(6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8월3일부터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하면 된다. 앱을 실행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 등)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관행이 없어질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계속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