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유치원 원장 “보존식, 고의 폐기 아냐” 해명
안산 유치원 원장 “보존식, 고의 폐기 아냐” 해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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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진=연합뉴스)

원생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 A유치원의 원장이 “간식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원생에게 제공한 간식 일부가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았던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28일 A유치원 원장이 전날 저녁 학부모들에게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라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건당국 조사 결과 이번에 식중독이 발생한 A유치원은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궁중떡볶이, 찐감자와 수박, 프렌치토스트, 군만두와 바나나 등이 그것이다.  

원장은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무지로 방과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방과 후 간식이 잘 보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로 보관하지 않은 게 아닌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돼야 한다는 점’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며 재차 해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책임을 설립자이자 원장으로서 통감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다.

A원장은 “저희 유치원은 공적, 사적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설립자의 개인 자력을 동원해서라도 증상이 발현된 재원생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유치원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작은 사실 하나까지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A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처음 원생이 식중독 증상이 나왔다. 이후 식중독 증상 원생은 계속 늘어 전날 오후 6시 기준 원생과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이에 해당됐다.

학부모 일부(7명)는 이날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유치원이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