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불을 지른 뒤 칼부림을 벌여 6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정모씨(31)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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