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부여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0.06.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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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하는 부여소방서. (사진=부여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사진=부여소방서)

충남 부여소방서는 지난 25~26일 이틀 간 부여백제휴게소 서천방향 등 4곳에서 운행 중인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마련됐다.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검사 내용은 △위험물 수납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이상으로 적재한 차량 △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 표지, 소화기 비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 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 여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김장석 부여소방서장은 “위험물은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화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이번 불시 가두검사 실시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