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태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6.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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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보건소 전경. (사진=태백시 보건소)
(사진=태백보건소)

강원도 태백시가 오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긴급 복지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되며,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태백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모도우미) 사업 외에도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모성실로 전화 주시면 각종 혜택 및 지원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출산 전 임신부에게 엽산제‧철분제, 모성혈액검사, 임신초기검사, 초음파‧기형아 검사 쿠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에 신생아 난청 검사와 의료·약제비 등을 지원하며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