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삼성 "위기극복 기회에 감사"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삼성 "위기극복 기회에 감사"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6.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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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30분부터 약 9시간 진행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의견 과반수 찬성
이 부회장 측 "위기상황 극복 기회 주신 것에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신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신아일보)

법조·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개최된 현안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7시30분까지 약 9시간가량 진행됐다.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최 전 부회장과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표결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1인 외 13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프레젠테이션까지 진행하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고,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삼성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으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2018년 내부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다. 검찰이 이 제도 시행 후 열린 8차레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고를 거스르기엔 부담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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