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10만개 하도급 실태조사
공정위,10만개 하도급 실태조사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5.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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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0만개 제조·용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매출액이 제조·용역업종 원사업자 5000개(다음달 5일까지)와 건설업종 수급사업자 3만개(다음달 12일까지)를 대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서면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선정키 위해 제조업은 매출액 200억 이상, 용역업은 120억 이상을 조사대상 기준으로 했다.

제조·용역업종 수급사업자 6만5000개는 원사업자 조사를 마무리한 후 오는 7월 중 확인조사 형태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해 하반기(2008년 7월 1일~12월 31일)동안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법 위반을 저질렀거나 경험했는지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등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공정위는 업체들의 조사취지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5개 시·도에서 총 27번에 걸쳐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