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아닌 단순 재유포자 첫 구속영장
'박사방' 유료회원 아닌 단순 재유포자 첫 구속영장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6.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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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3천여개 구매 후 재판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해 다시 재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사방 공범이나 유료회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 남성은 아동 성 착취물 재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4월 아동 성 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재판매해 11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박사방이나 n번방 유료회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범이나 유료회원이 아닌데도 단순히 아동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것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 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관련 성 착취물 1900여개를 삭제·차단 조치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