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면회 허용
7월부터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면회 허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6.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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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후 별도 공간서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금지됐던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면회는 사전예약을 거쳐 별도의 공간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3월부터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면회를 금지토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제한적으로 면회가 가능해진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면회를 하려면 우선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면회는 출입구 쪽 공간이나 야외 등 별도의 공간에서 유리문이나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한 뒤 이뤄진다.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 받아야 한다.

환자와 면회객 사이의 신체 접촉,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입소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면회가 가능하다.

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수시로 면회 공간을 소독하거나 환기해야 한다. 

아울러 면회를 끝낸 뒤에는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철저히 관찰해야 한다.

윤 반장은 "지역별 발생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상황 변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