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된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된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6.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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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 의견표명 준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차별금지법' 제정이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을 법안명에 사용해 이 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국회에 의견표명을 준비하면서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을 권고했으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셌고,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17∼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