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위기 '개인채권 매입'으로 과잉추심 방지
캠코, 코로나19 위기 '개인채권 매입'으로 과잉추심 방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6.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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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2월 연체' 발생 대출 잔액 대상
신청 즉시 추심 중지…최장 2년 상환 유예
2020년 4월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자료=금융위)
2020년 4월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자료=금융위)

캠코가 올해 2월부터 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잔액을 대상으로 채권 매입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캠코에 채권 매입 신청이 들어가는 즉시 금융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장 2년 상환 유예 및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재기 지원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전 금융권이 25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은 지난 4월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중 하나로 발표된 바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함으로써 반복적인 매각 및 과잉추심을 방지하기로 했다. 캠코는 매입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채권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잔액 전체며, 담보·보증대출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 후 미환수된 잔액 관련 채권을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채무자 본인이 직접 캠코에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캠코 간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절차. (자료=금융위)
금융회사-캠코 간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절차. (자료=금융위)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매각할 계획이다. 

캠코는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년간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회수한다. 상황에 따라 최대 60% 채무 감면도 실시한다.

채권 매입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며,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총 매입 예상 규모는 2조원이며, 2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논의를 거쳐 추가 매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금융권의 협조를 높이 평가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