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착오매매…손실 줄일 수 있어
국고채 착오매매…손실 줄일 수 있어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6.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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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사 국채 주문 실수 시 피해구제
국고채 발행량 및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량 추이. (자료=거래소)
국고채 발행량 및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량 추이. (자료=거래소)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가 국채 거래과정에서 주문 실수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채시장은 정부의 원활한 국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이다. 국고채 거래량은 2001년 시장개설 초기 일평균 2000억원에 불과했으나, 발행시장 확대 추세와 함께 점차 증가해 지난달 6조7200억원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안정적 시장 운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 참가자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매매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착오자가 구제를 신청할 시 거래소가 구제요건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동의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후 거래소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위해 착오자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당사자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착오자는 △개별경쟁매매를 통한 거래(자기거래분, 위탁거래 포함) △국고채 중 지표종목, 물가채 중 지표종목 및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채권’) 중 호가조성종목 △착오에 의한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저가매도) 혹은 –3%를 초과한 매수(고가매수) 등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 대해 거래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내달 중 제도 안내 및 협약체결 등 준비과정을 거쳐 8월3일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 촉진 및 시장운영 안정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