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락스 구입 1인 수의계약 ‘특혜의혹’
구리, 락스 구입 1인 수의계약 ‘특혜의혹’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06.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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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회사 소재지 존재하지 않아

경기도 구리시와 수억원 규모의 락스구입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가 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란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수년전부터 이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회계부정 책임과 함께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6일 ‘코로나19 확산방지 자가소독용 살균제(락스)구입’ 명목으로 1억7410만 원, 5월 14일 2억1654만원 등 총 3억9064만원을 전남 해남군 삼산면 매정길 44에 소재지를 둔 J약품과 총액계약으로 1인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소재지 허위등제로 1인 수의계약 자체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제3절 2. 나 및 별표1에 명시된 ‘입찰 계약서류 허위, 위조 제출’ 항목에 해당돼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결격업체라는 게 주위의 주장이다.

시 보건소와 J약품과의 1인 수의계약 체결은 메르스 발생 기간에도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6월 19일, 소독제와 살균제구입 명목으로 799만2000원, 6월 23일 소독용품 구입비로 151만9000원 등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거래가 확인됐다. 그 당시도 이 회사의 소재지는 매정길 44로 등재돼 있다.

이후 5년 시 보건소는 이 업체에게 엄청난 금액의 1인 수의계약을 했다. 지난 2월 24일 감염병 긴급대응 휴대용 손소독제 구입비로 9318만원, 2월 28일 코로나19 긴급대응 물품구입(손소독제)-100ml 명목으로 4950만원 등 1억4268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다.

지난 5월 6일과 14일 문제의 락스구입 계약까지 3개월 동안 무려 5억3000만원 규모를 부적격 업체에게 특혜를 준 셈으로 업체와의 유착 의혹 또한 받고 있다.

시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모업체는 “시가 수의계약 조건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해도 번번히 고배를 마실 정도로 1인 수의계약이 어려운데 어떻게 소재도 불분명한 데로 계약을 할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락스 수의계약과 관련된 공직자들이 계약회사의 실체를 몰랐거나 알았거나 간에 그에 상당하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함께 대책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