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갤러리아백화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진주 갤러리아백화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6.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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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백화점 진주점 전경사진. (사진=갤러리아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진주점 전경. (사진=갤러리아백화점)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경남 진주시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심사를 완료하고, 인증서와 인증 명판을 25일 교부했다고 밝혔다.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3 제1항에 따라 내진 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에 인증서 및 인증 명판을 교부 하는 제도다. 인증기관인 공단은 신청 접수 및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지진 안전시설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은 일반인들이 인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할 수 있다. 민간 건축물은 내진 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은 지하 5층~지상 8층, 연면적 5만3775㎡ 다중이용시설이다. 지난 2006년 9월 준공된 이래 판매와 관람, 전시, 공연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박영수 공단 이사장은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인증을 계기로 지역 시설물들에 대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활성화해 지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