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철원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06.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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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의향 문서작성···등록 뒤 15일 지나면 철회가능

강원 철원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요,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자신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 회생 가능성 없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의향서가 작성된다.

등록 후 15일이 지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등록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다만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철원군내에는 25일 현재까지 지역 내 9명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 및 등록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은 철원군보건소에 방문일정을 예약한 뒤 마스크를 쓰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철원보건소 관계자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