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는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차환리스크 등 유동성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RP 거래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일정 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RP 거래가 주로 익일물(만기 1일) 위주로 이뤄지는 만큼, 매도 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금성 자산에는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당일 인출 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MMW)의 30% △은행·증권사·증금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를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내달부터는 현금성 자산을 RP 매도잔액의 최대 1%를 보유해야 한다. 7월 한 달간은 익일물만 규제 대상이다.
오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익일물의 경우 최대 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만기 2일 이상 기일물은 만기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 다르다. 2~3일 만기인 기일물은 현금성 자산을 5% 이상 보유해야하고, 4~6일 만기인 기일물은 3% 이상 보유하면 된다. 만기 7일 이상 기일물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5월부터는 익일물 RP거래에 대해 2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2~3일 기일물은 10%이상, 4~6일 기일물은 5%이상씩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하고 7일 이상 기일물은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