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시스템적 중요 은행서 제외…자본부담 덜듯
제주은행, 시스템적 중요 은행서 제외…자본부담 덜듯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6.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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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차원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적용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자료=금융위)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자료=금감원)

제주은행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에서 빠졌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지방은행을 제외하기로 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은 추가자본 적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2021년도 D-SIB로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등 5개 은행지주회사와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을 선정했다.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를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바젤위원회가 각 국가별로도 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과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권고함에 따라, 금융위는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작년과 비교해선 제주은행이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통해 소규모 지방은행을 D-SIB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선정 기준을 상회하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어 D-SIB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D-SIB에 대해선 내년 중 1%p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제주은행은 현재 부과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즉시 해제해 자본부담을 덜 수 있으며, 6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부터 추가 적립 의무에서 벗어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