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중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고객 중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6.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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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방지·공평 분담 원칙 등 고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금융 회사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금융 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고도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단속·처벌도 훨씬 강화된다. 수사당국은 가족을 파괴하고 디지털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향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