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임 사태'라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투자업계가 연일 소란을 겪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도덕적 결함은 물론, 사모펀드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시장참여자들의 관리·감시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당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사모펀드 관리·운용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책임론이 불거진 사무수탁사는 펀드에 편입된 자산 리스트를 관리하고, 펀드의 기준가와 수익률을 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는 기관이 그저 운용사가 알려주는 대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실제 운용사가 펀드 운용 목적에 맞는 자산을 매매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운용사가 마음만 먹으면 문서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위험한 상품에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가 대규모로 완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초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제한은 5억원이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한이 1억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은 금융당국이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아직도 사모펀드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충분히 쉬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펀드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손실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은 없다.
나아가 전문투자자의 요건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지난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사모펀드는 자체적인 자산 평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돼야 한다"며 "일반투자자의 유입을 제한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혹자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이 아직 성장기에 있다고 말한다. 실제 국내에서 사모펀드 거래가 활발해진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영역인 셈이다. 그런 만큼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 모험자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시장을 없앨 수 없다면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이 옳다.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