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위도 낙상 골절환자 육지 긴급 이송
부안해경, 위도 낙상 골절환자 육지 긴급 이송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0.06.24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부안 해양경찰서)
(사진=부안 해양경찰서)

전북 부안해경이 해안가에서 발생한 낙상환자를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24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경 부안군 위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A씨(남·66)가 해안가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긴급 이송했다. 

A씨는 이날 해안가에서 넘어진 후 본인 차량꺼지 이동하여 차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해경과 위도 보건의는 차량안에 있는 응급환자 상태를 확인 결과 의식은 있으며, 낙상 후 골절이 의심돼 종합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긴급 이송했다.

부안해경은 위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112정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격포항으로 이송했으며, 119구급차량에 인계해 부안 소재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24시간 비상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긴급구조 협력을 통해 도서지역과 해상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