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롯데그룹 장악…신동주 회장 "해임요구 소송 제기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체제가 한층 더 굳건해질 전망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6월2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을 부결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앞서 지난 4월28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올해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며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은 이 같은 신동주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의 해임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제출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 역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표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신동빈 회장은 올해 2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로 복귀하고 올해 4월1일부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이사회와 주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한·일 롯데그룹 경영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그룹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동빈 회장 해임안은 법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주 회장이 주주제안서 제출 당시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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