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마련
금천구,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마련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6.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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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 자치구 최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5일부터 시행
산업재해예방 의무·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계획 수립 등

서울시 금천구는 구청,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 금천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오는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이 담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와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울시 금천구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목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재해 예방 의무 규정 △금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 및 신고사항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는 앞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등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해당부서에서 적절한 행정조치 후 관할기관(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고,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보존하는 등 산업재해 관리책임과 보고체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분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