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 증진 위해 ‘적극행정’ 총력전
주민편익 증진 위해 ‘적극행정’ 총력전
  • 허인 기자
  • 승인 2020.06.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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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야 17개 핵심과제 정해…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 담아
조직 내부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사진=종로구)
(사진=종로구)

서울시 종로구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 종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긴급현안 등을 포함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고, 행정안전부가 올해 5월 ‘2020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통보한 데 발맞춰 이달 5일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이번에 실행계획까지 수립함으로써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이게 됐다.

구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근절 등 4개 분야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가장 먼저 주요 핵심과제로 조직 내부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월과 8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기 위함으로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주민체감도, 담당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등을 심사해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 감사담당관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에 자문을 요청해 심의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분기별 1회 자체점검을 실시, 악성·상습 사례는 엄정 조치하고 법령이나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보안등-도로명 주소, QR코드로 신고. 예산절감은 덤!’을 주제로 공모,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종로구는 지역 내 1만여 개 보안등 표찰에 위치 정보, 고유 QR 코드를 부여하고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안등 고장 신고 시 민원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좋은 평가를 거두게 됐다.

김영종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와 선례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대처로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선례는 과감히 개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