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위험 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진주시, 고위험 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6.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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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계도활동… 7월 1일 본격 시행
명단 허위 작성, 부실 관리시 300만원 이하 벌금
고위험 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진주시
고위험 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에 대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막기 위해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도입시설은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시설 및 고위험 시설로 관내 639개소 시설 중 417개소가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21일부터 방문 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23일 오후 6시부터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시설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이용자 및 관리자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안내문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위기단계가 ‘심각’ 및 ‘경계’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 후 자동폐기 된다.

이는 이용 시설에 확진자 발생 시에만 질병관리본부가 QR코드 발급 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보관된 암호화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까지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시행 여부를 점검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신원이 명확해지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부터 의무도입 고위험 시설은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기간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