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포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 이상남 기자
  • 승인 2020.06.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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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가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로,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원 금액은 1인당 진료비 3만원과 검사일 1일, 검사결과 통보 2일 총 3일치 보상비 20만원을 포함해 총 23만원을 포천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한다.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에 나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경우나 신속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기간은 12월 11일까지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한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