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리 락스구입 수의계약 현황 임의로 조작했나?
[기자수첩] 구리 락스구입 수의계약 현황 임의로 조작했나?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06.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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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가 코로나19 재난안전기금으로 일반생활용품인 락스를 구입해 전 세대에 무료로 배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락스구입에 관한 수의계약 현황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포착돼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자가 소독용 살균제(락스) 구입’ 명목으로 지난 5월 6일 1억7,410만원, 추가로 5월 14일 2억1654만원 등 총 3억9064만원에 전남 해남 소재지를 둔 J약품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금액 외엔 어떤 상품인지 구매한 개수, 단가 등을 적시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됐었다.

시가 구입한 락스 제품은 ‘Y락스 레귤러 2ℓ’이며, 구입한 갯수도 7만6000개 단가를 추산한 결과 개당 5,100원 정도였다는 것, 그런데 시가 계약했던 5월 6일부터 14일 사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2ℓ들이 락스의 가격은 Y락스 3000원대 L락스 1500원대 등으로 나타나 엄청난 차익을 볼 수 있다. 합리적 의심을 짙게 하는 부분이다.

지난 11일 시 회계과와 보건소를 상대로 계약서 공개 협조를 요구했으나 7만6,000개 개수만 시인했을 뿐 부서간의 입장만 내세우며 계약서 공개는 거절했다. 12일 시의회를 통해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9만개를 구입한 후 1만개를 반품했다’는 엉뚱한 답변만 듣고 계약서 등은 받지 못했다.

지난 17일 물품계약직원은 "7만6000개 구입, 2ℓ 4300원, 18ℓ 1만4000원에 계약했다"며 절대 밝히려 하지 않았던 단가를 이날 늦은 오후 시 홈페이지 수의계약현황을 게재 확인됐다.

시의 수의 계약에도 문제점이 있다, 1인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의 경우’, 시행규칙 제30조 6개의 각 호에 근거했다고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느 법령에서도 1인 수의계약 조항과 일반생활화학용품인 락스 구입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보건소의 한 직원에게 "구입한 락스의 단가가 높은 것 아니냐"고 기자가 묻자 “Y락스 가격이 3000원대에 판매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제품은 질이 떨어지고 유통기간이 짧은 것들이다”라며 정당한 가격에 계약했다는 말만 강조했다.

확인 결과 락스의 성분은 대동소이하다. 단지 염소산나트륨 함량이 다를 뿐 제품의 질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의 차이 또한 어떤 상품이냐에 달려 있다. 유통기간도 1년 6개월이지만 본래 가지고 있는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유통업을 하는 한 시민은 “지방 약품회사와 엄청난 금액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점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 시민은 “공무원이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속이려 시 홈페이지의 현황을 조작했다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회계부정은 명백한 범죄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일벌백계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