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플랫폼 등 공정경쟁 환경 구축한다
정부, 유료방송·플랫폼 등 공정경쟁 환경 구축한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6.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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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수립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추진
2년 후 콘텐츠 134억달러 수출, 글로벌 기업 발굴 목표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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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플랫폼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과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달성을 추진하고,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최소 5개 발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22일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미디어 제작·유통의 디지털화와 인터넷 확산으로 급격히 변화 중인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더욱 증가,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글로벌 주요 미디어 기업은 이전부터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반면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미지=과기정통부)
(이미지=과기정통부)

우선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플랫폼 부문에선 낡은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차별화‧대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별 SO(케이블TV)‧IPTV(인터넷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합산규제) 폐지와  방송시장의 요금·편성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이용자 선호도를 고려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 M&A 시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심사 진행상황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 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정부는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투자를 지원하며,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등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