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로 불법 수입축산물 위반 급감
정부, 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로 불법 수입축산물 위반 급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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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공항만 밀반입 단속, 외국 식료품 수시 점검
2018년 8월~지난해 9월 43건→지난해 10월~현재 적발건수 '0'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을 통한 밀반입 검사가 진행 중인 모습.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을 통한 밀반입 검사가 진행 중인 모습.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한 업소에 대한 적발사례는 없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그동안 국내 ASF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통해 관리해 왔다.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된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417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축산물을 단속·점검했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43개소는 관련 위반업소로 적발된 바 있다. 

이후 국내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 의한 ASF 전파가 확산됐고, 농식품부와 식약처도 돼지열병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 현재까지 불법 수입축산물 판매로 적발된 위반업소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공항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