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 출간 임박… 미 법원, 출간금지 요청 거부
볼턴 회고록 출간 임박… 미 법원, 출간금지 요청 거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6.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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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몰수·형사처벌 가능성 잔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당초 예정대로 23일 출간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회고록 출간금지 요청을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와 CNN방송 등 미 언론은 이날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오는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이미 주요 언론사를 통해 회고록의 핵심내용이 보도된 상태에서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결국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원의 방침이다.

램버스 판사는 다만 볼턴 전 보과관이 회고록을 통해 국가기밀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7일 회고록 출간 금지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16일 별도로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책이 이미 나와 많은 사람과 언론에 새 나갔는데 존경받는 판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과 기밀준수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힘 있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집필에 따른 선인세로 200만 달러(한화 24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