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 발표…'이천화재 재발 막는다'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 발표…'이천화재 재발 막는다'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6.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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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무리한 공기 단축 시 형사처벌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된다.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 되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6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발표된 '범정부 화재대책'과 달리 시공 중인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중심이 된다.

기업 비용 절감보다 근로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되고 무리한 공기 단축 시 형사처벌된다.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건축자재 화재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600㎡ 이상 창고와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 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이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 화재 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제도 난연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이행된 이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 담당자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 시에는 가스경보기와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된다.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해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 공사에 배치토록 한다. 원청에는 하청업체의 작업조정 의무가 부과된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체계도 마련된다. 적정 대피로 확보와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천 화재 사고를 비롯해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