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향상 교육
부여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향상 교육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0.06.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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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여소방서)
(사진=부여소방서)

충남 부여소방서는 지난 16일 부여소재 특사합기도 관장(노천종) 및 소속 사범 5명을 초청해 3층 대회의실에서 구급대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 및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날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향상을 위한 호신술 교육은 현장활동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요령 △사고발생 시 수사·복지지원 절차 △웨어러블 캠 사용법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녹취법 △호신술 기초 동작 실습 △호신용 장비 사용 실습 등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소방서는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경찰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증거 확보를 위해 모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상시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여소방서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 용서가 될 수 없으며,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군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했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