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 곳 없는 신라젠…19일 상폐 심사대상 결정
물러설 곳 없는 신라젠…19일 상폐 심사대상 결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6.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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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심사대상 결과발표…전·현직 대표 구속 등은 변수
오는 19일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판가름난다.(이미지=연합뉴스)
오는 19일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판가름난다.(이미지=연합뉴스)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6월19일 결정된다. 신라젠은 전·현 임원들의 구속된 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개인투자자만 17만명에 달해 결과에 따라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의 운명을 두고 이목은 집중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8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라젠은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사내이사(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소제기 사실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배임혐의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일인 5월4일부터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왔고, 지난달 29일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이날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동 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6월19일까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단 계획이다.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을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신라젠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7월10일 전)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8월7일 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런 가운데, 문은상 대표는 이달 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대표는 상황이 이러하자 신라젠에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표 사퇴 뜻을 전했고, 신라젠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 이 사실을 알렸다.

업계 안팎에선 항암바이러스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과 전 임원 구속, 문 대표의 구속·사퇴 등의 악재가 신라젠에 불리할 수밖에 없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라젠은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한 자료제출을 통해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단 방침이다.

실제 신라젠은 현재 ‘펙사벡’과 면역관문억제제 ‘리브타요’의 병용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에 진행성 또는 전이성 흑색종에 대한 펙사벡과 면역관문억제제 ‘ZKAB001’을 병용하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문제가 된 배임 혐의 등은 상장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